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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학과 학생회

반갑습니다. 국립안동대학교 간호학과 학생회입니다.
저희 학생회는 학생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, 그 소리를 모아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학과내의 크고 작은 행사 주체를 맡고 있으며, 하나의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학생회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 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국립 안동대학교 간호학과 학생회를 약속드립니다.


회칙
제 1장 총칙
  • 제 1조 : 본 회는 국립안동대학교 "간호학회"라 칭한다. (이하 본 회라 한다.)
  • 제 2조 : 본 회는회원들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간호 분야에서의 이타적이고 학구적인 태도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여 간호를 수행하는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회원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본 대학교 및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 3조 : 본회는 국립안동대학교 간호학과 내에 둔다.

제 2장 사업
제 4조 : 본 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  • 소식지 발간
  • 학술제 및 세미나 개최
  • 초청강연 및 간담회
  • 체육대회 개최
  • 나이팅게일 선사식 개최
  • 동창회 주관
  • 그 외 본 회 부합하는 것

제 3장 회원
제 5조 : 본 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한다.
  • 정회원 : 안동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
  • 명예회원 : (1) 안동대학교 간호학과 졸업생과 재임교수 (2) 본 회의 후원자로 한다. (단, 명예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.)
제 6조 : 회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.
  •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  • 명예회원은 본 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자문에 응한다.

제 4장 임원 및 부서
  • 제 7조 :본 회의 임원은 회장 1명, 부회장 1명, 부장 5명.
  • 제 8조 :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  • 제 9조 :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.

  • 회 장 : 본 회를 대표하며 임무를 통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.
  • 부회장 : 회장과 함께 대내외관계를 형성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총무부 :제정 집행의 주체로서 회계에 관한 업무와 공약이행 및 학생 복지사업의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.
  • 기획부 : 학과 사업의 진행과 기획한 행사의 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.
  • 학술부 : 학술제와 교양활동 및 전공분야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.
  • 체육부 : 체육활동과 활력도모를 주체적으로 이끈다.
  • 홍보부 : 학생회와 학우들의 연결을 도모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본과의 우수성을 알린다.

제 5장 선거
  • 제 10조 : 학우들 모두 선거권을 가진다.
  • 제 11조 : 선출방법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추천으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  • 제 12조 : 본 회의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한다.
  • 제 13조 : 본 회의 학회장은 학우들이 선출하며 그 외의 임원은 학회장이 선임한다. 만약 단일 후보일 경우는 찬반 투표를 한다.

제 6장 회의
제 15조 :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.
  • 정기총회 : 매년 목요일에 학회장이 소집하며 본 회의 제반업무 사항을 의결한다.
  • 임시총회 : 필요 시 회장이나 회원 1/3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한다. (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회장이 직권으로 소집한다.)
  • 임원회 : 긴급을 요할 때 회장의 직권으로 소집한다.

제 7장 재정
  • 제 16조 : 본 회의 재정은 학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4년에 한 번 징수한다. (회비는 임원의 결정에 따른다.)
  • 제 17조 : 본 회의 예산을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결산 보고하고 승인한다.
  • 제 18조 : 본 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한다.

제 8장 부칙
  • 제 1항 : 본 회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  • 제 2항 :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제 3항 :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