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칙
- 4회 이상 등록을 필한 자
-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취득가능하다고 학과(전공)장이 인정한 자
-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B0(3.0)이상인 자
-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
-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
- 논문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학점 2학점을 취득 또는 이수중인 자
-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입학 3개월 이내에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학과(부)장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선정한다.
- 다만, 학과(전공)장의 요청으로 1개월 이내에서 논문지도교수의 선정을 연기할 수 있다.
- 논문지도교수는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(다만, 예능계열은 예외)로서 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자로 한다.(개정2020.6.23.)
- 학위청구논문의 우수한 연구성과 도출 등을 위하여 학과교수회의의 결의 및 대학원장의 확인을 얻어 공동지도교수를 위촉 할 수 있다.
- 논문지도교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락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원을 학과(부)장의 사유서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.
- 연구년 또는 특별한 사유로 지도할 수 없을 때는 공동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.
- 논문지도교수의 논문지도 학생수는 각 과정별로 매 학년도 6명이내로 한다.
-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하여 담당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논문지도 진행 중 논문제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도교수 및 학과(부)장의 허락을 받아 논문제목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.
-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3학기 종료 전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과(부)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출된 논문연구계획서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 논문연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 및 변경된 논문연구 계획서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과(부)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논문지도기간은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이후 논문지도 교수로부터 최소한 1학기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하며 논문지도학점 2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
- 논문제출예정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제출 이전에 학과 교수 및 관계 전공분야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.
- 논문발표예정자는 논문공개발표 20일 전까지 논문발표신청서를 지도교수 추천서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동 내규 제2조의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갖춘 자로 논문 발표시기는 4월과 10월로 한다.
- 논문발표회는 해당 학과(부)장이 관계 전공분야의 연구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- 논문발표가 끝난 후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모아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가부를 결정하여 논문발표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.
- 학위논문발표에 통과한 자는 1차 심사를 위한 심사용 논문 3부를 논문발표 후 2주 내에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논문심사를 위한 소정의 심사료는 대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논문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장은 논문 제출자에게 논문 수정 및 보충과 함께 2차 심사용 논문 제출을 지시한다.
- 본심사를 위한 논문제출은 학위논문체제의 모든 구비사항을 갖춘 심사용 논문 3부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본심사는 1차 심사이후 20일 이내로 하며 6월 초순 또는 12월 초순까지는 완료하여야 한다.
- 논문제출자는 본심사용 논문을 본심사 실시 1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논문의 본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이 공동으로 함께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구술시험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이를 겸한다.
- 논문의 본심사와 동시에 구술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구술시험에서는 학위청구논문의 내용과 전공지식 및 학위청구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.
- 구술시험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- 논구술시험의 합격여부는 구술시험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- 논문의 본심사는 1차 심사때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학술적인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논문의 평가는 3인의 심사위원이 실시하며 최종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한 다음 합격일 경우에는 A, B, C 3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.
- 논문 본심사가 끝나면 심사위원장은 지체없이 학위청구논문의 최종심사보고서와 구술시험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완성된 학위논문은 소정의 기일 내에 논문파일 및 인쇄본 3부(인준서에 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은 것)를 도서관에 제출하고 납본확인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학위논문제출자격
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석사학위 논문지도교수
논문지도교수 선정
논문지도교수 자격
논문지도교수 변경
논문지도학생수 제한
논문지도학생수 변경
석사학위 논문연구계획서 및 논문발표
논문연구계획서 제출
논문연구계획서 변경
논문지도학점
논문발표
논문발표 신청
논문발표 자격 및 시기
논문발표 공지
논문발표 결과보고
석사학위논문 심사 및 구술시험
제1차 눈문심사
제1차 심사 결과
본심사
본심사 방법
구술시험
본심사 내용
논문평가
논문심사 결과보고
논문제출